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하며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1월 3일 민변 통일위원회느 논평을 통해 “남북 간 교류와 협력, 공동번영을 위해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며 개성공단은 민족 내부의 거래이므로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제위원회에 위 대북제재의 예외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사업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이유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프로그램과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관광의 대가 지급은 대북제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유엔안보리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 보건, 영유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변화된 한반도의 정세와 북측의 비핵화 조처에 상응해 대북제재의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변은 북한이 지난해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실행했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이전하지 않겠다고 다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유예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 추가적인 실행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변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북한 최고지도자의 답방이 예정돼 있음에도 국가보안법이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국가보안법을 제거하는데 나섰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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