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본부 감사결과

통일부의 자체 감사결과 국외출장보고서 미등록 등 20건의 사안이 적발됐다. 통일부는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2017년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통일부의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통일부 지식관리(KMS)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4월부터 2017년 9월 출장 127건 중 연수정보에 등록한 것은 8건, KMS 등재한 것은 41건에 그쳤다.

또 통일부의 일부 부서에서 국외출장 경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지 않게 △출장 급지 상향 적용, △공용차량 이용시 일비 1/2 미감액 등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본부 감사결과

 

통일부 대변인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을 지적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변인실은 SNS 전담인력 부재로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채널에 맞는 카드뉴스가 아닌 보도자료 복사 게재, 디자인 미흡 등 SNS 채널 정책소통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대변인실은 정책홍보를 당초 위탁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위탁업체 도산으로 직접 수행하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지 않고 사업추진,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업 부내 세미나를 외부에 위탁해 추진한 것이 적발됐다.

 

통일부 본부 감사결과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는 축·조의금 집행지침 상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국장 명의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부서장 명의로 화환 대금을 지급했다. 

 

통일부 본부 감사결과

 

이와 함께 거주불명 탈북민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출국 과다 등으로 거주불명 탈북민이 증가하는 바(2015년 791명→2017년 900명) 탈북민 소재파악 시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보호담당관 및 상담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정보포털 시스템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자 만족도·개선사항 조사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콘텐츠 수가 145개나 되지만 주이용 콘텐츠는 일부(5~6개)에 편중돼 있어 콘텐츠를 정비하고 이용자의 만족도·개선사항 등을 조사한 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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