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23년 채택한 해외동포투자재산보호규정으로 해외동포 투자 법적으로 보호”
북한이 지난 2022년과 2023년 만든 법규를 통해 북한에 투자한 해외동포를 보호하는 방안을 법제도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남한을 배제, 단절하고 있지만 해외동포에 대해서는 우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서의 해외동포투자재산의 보호에 관한 법적규제를 소개했다.
대학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나 해외동포가 있다. 장구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현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는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비록 외국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일원으로서 애국의 일념을 안고 조국에 투자한 해외동포투자가들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은 이같은 정책이 ‘사회주의헌법’과 여러 부문법들에 명백히 규제돼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해외동포투자재산보호규정’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해외동포들의 투자재산에 대한 법적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학은 2022년 2월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서 해외동포가 투자한 기업체에 특별한 우대를 실시한다는 것과 함께 해외동포투자가에 대해 세금 특혜를 실시하고 해외동포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양도권, 상속권을 담보하며 국가적으로 해외동포투자기업의 노력, 설비, 자금, 자재를 자의대로 처리하거나 동원시키지 않는다는 것 등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해외동포투자가와 그들의 투자재산에 대한 우대 및 법적보호의 기초를 명백히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은 북한 정부가 2023년 5월 23일 ‘해외동포투자재산보호규정’을 채택해 해외동포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했다고 전했다.
이 규정은 해외동포투자가와 그의 투자재산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동포투자가는 북한 국적 또는 외국 국적(시민권, 영주권 포함)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단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개인, 법인, 기타 경제조직이 속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동포투자재산은 해외동포투자가가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해외동포투자기업 또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투자한 재산으로서 여기에는 해외동포가 투자하는 재산과 함께 해당 재산의 투자로 인해 합법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배당금, 이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규정은 해외동포투자재산보호와 관련한 원칙을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해외동포투자가의 합법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은 국가의 엄격한 보호를 받으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해외동포투자가와의 투자계약체결 및 이행에서 평등과 호혜, 신용준수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법적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해외동포투자가의 투자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동포투자가는 북한에 합영, 합작, 단독기업을 창설하거나 기업을 창설하지 않고 북한 영역안의 임의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외동포투자가는 투자기업의 설립수속 및 투자재산의 확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하며 자기가 투자한 재산 및 출자몫에 해당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윤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대학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자기업의 해산, 채권채무의 계승, 채무양도 등과 관련한 수속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제돼 있다고 한다.
대학은 해외동포투자가가 투자재산이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또는 지방인민위원회 해외동포사업담당부서에 해당한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해외동포투자가의 투자재산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호와 관련한 행정적 및 법적절차, 분쟁해결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법적으로 규제돼 있다고 한다.
대학은 해외동포들의 투자재산보호에 관한 독자적인 부문법과 규정들을 통해 해외동포들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법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