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 “전쟁 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지원”

2024-06-20     강진규 기자
출처: 조선중앙통신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 등 유사 시 상호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에 서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조약은 2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북한과 러시아는 조약 2조에서 국제 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을 지향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나라는 4조를 통해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 러시아 법에 준해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군사동맹을 체결한 것으로 만약 남북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또 두 나라는 5조에서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영토의 불가침,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또 8조에서는 두 나라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아래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17조에서는 양국이 국제 테러와 극단주의, 다국적 조직 범죄, 인신매매, 인질억류, 불법이주, 비법자금유통,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 테러자금지원, 대량살륙무기전파에 대한 자금지원, 민용항공 및 해상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 행위들, 상품과 자금, 자금 수단, 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 무기, 문화 및 역사 유물의 불법 유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협력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외교, 안보, 국제정치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공동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