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4-06-25 강진규 기자
통일부는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1월 9일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6항에서 위임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통일부 장관은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통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2024년 7월 10일 시행)으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