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중국 체류 및 여행자 대상 불심검문 주의 당부

2024-06-27     강진규 기자
출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한국 국민들과 단기 출장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국가안전부(정보기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 및 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 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국민의 채팅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구류, 벌금 등의 신체, 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통신망(VPN)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정원은 중국 지도자, 소수민족 인권, 대만문제 등 민감 주제 언급을 자제하고 보안시설(군사, 항만 등)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내 선교, 포교 등 종교활동에 유의하고 시위 현장 방문, 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