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총비서 “헌법 개정해 과학기술혁신 위한 내용 넣어라”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의 헌법을 개정해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과학기술혁신을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북한의 국가적 과제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24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됐다고 2일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결정한 2024년 국가사업방향과 제반 과업들의 관철을 위해 상반기 사업 실태를 총화하고 하반기 사업의 중심 방향과 투쟁 방침을 책정했으며 중요 문제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가 최근 해마다 연말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 집행을 위한 중간 총화회의로서 6월에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사업체계가 현재 사업에 유익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상반기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 그 원인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하반기 사업을 치밀하게 작전 조직하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2024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 그리고 일꾼들의 사업방법과 작풍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또 중요 부문의 사업 규율을 강화하는 문제와 사법제도의 공고한 발전을 위한 문제, 조직 문제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율을 확립하고 유리한 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위를 더욱 높이고 지방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과학기술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법적 담보력을 마련하는 사업을 비롯해 혁명과 건설의 제반 문제, 그 성과적 수행과 관련한 부문법들을 집행력, 구속력이 있게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 보충하는 사업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경제발전,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내용을 헌법을 수정해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법을 제정, 개정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무조건 수행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과학기술력의 발동과 제고를 앞세우는 것을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 등 올해 계획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고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대 사업들을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가기 위한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했다.
또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경제 사업에서 실제 문제, 현행 생산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 인민 생활의 안정 향상과 직결되는 실용적인 문제들을 푸는데 공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과정에 반드시 견지해야 할 원칙은 생산과 건설에서 최량화, 최적화를 실현해 원가를 최소화하면서도 품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연구를 심화시키고 완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성, 중앙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단체들이 과학기술발전의 주체가 돼 자체의 기술역량, 인재역량을 적극 계발시키고 효과 있게 동원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것을 핵심으로 대중적기술혁신의 경쟁분위기를 실효성 있게 조성함으로써 올해의 생산과 건설, 정비보강계획, 현대화과제 수행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