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대북 전단 살포 관리하도록 항공안전법 개정”

2024-07-04     강진규 기자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7월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평화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되새기며 평화와 협력을 향한 의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저는 오늘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이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에만 무인자유기구로 분류돼 국토부령을 준수해야 하고 그 이하의 북한전단지를 실은 풍선은 명확한 준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 등도 무인자유기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활용해 소형·소량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이들 또한 국토부령을 준수하게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반세기 전 오늘 우리가 이룩했던 한반도 평화통일의 3대 대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 풍선으로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7·4 남북공동성명의 대원칙 중 어느 하나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