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일본 학생들 방북 소식에 “한국 국적자 포함되면 위법”

2024-07-22     강진규 기자

일본 학생들이 8월말 북한을 방북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통일부가 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월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 도쿄 조선대학교 140명의 4학년 학생들 8월말 이후 방북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구 대변인은 “보도와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현재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면서도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재외국민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지신 사람이 북한 방문을 하려면 한국의 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서 신고라든지 승인이라든지 그러한 절차들을 준수해야 되는 사안이다. 한국 국민들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140여명의 학생과 관계자들 중 한국 국적자가 있으면 법 위반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는 통일부가 일본 학생들의 방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