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단독기업과 합작기업 등 형태별로 참여 가능한 경제개발구 나눠
북한이 외국단독기업과 북한-해외합작기업 등 형태별로 개발 참여가 가능한 경제개발구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은 최근 홈페이지에 ‘경제개발구 개발기업의 조직형식’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대학은 북한이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각 도들에 자체의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은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기업을 올바르게 조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개발기업은 국가로부터 해당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련한 개발권을 넘겨받고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대학은 북한에서 개발기업을 단독개발기업의 형식과 공동개발기업의 형식으로 조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단독개발기업은 다시 국내단독개발기업과 외국단독개발기업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국내단독개발기업은 외국측 투자가의 참가 없이 북한의 기관, 기업으로만 조직되는 개발기업이라고 한다.
대학은 북한에서 ‘경제개발구 개발규정’ 제11조 3항에 따라 자체 자금으로 개발자금의 일정한 몫을 충당할 수 있거나 북한 은행에 정해진 담보금이 적립됐을 경우 북한 기관, 기업소도 개발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단독개발기업은 북한측 투자가의 참가 없이 외국투자가로만 조직되는 개발기업이라고 한다. 외국단독개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구들은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등이라고 한다.
대학은 공동개발기업이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로 구성되는 합영 또는 합작형식의 개발기업이라고 설명했다. 공동개발기업은 개발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개발자금이 많이 드는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때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은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평안북도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등이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업형식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는 북한측 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합영 또는 합작개발기업형식으로 개발기업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은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등 개발구들에서는 북한측 기업과 외국투자가사이의 합영개발기업 또는 외국단독개발기업형식 둘 중 하나로 개발기업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외국단독, 북한-해외 합작 등 기업의 형태에 따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역을 나눠놓은 것이다.
* 외국단독개발기업
-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 공동개발기업
-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 평안북도 신의주국제경제지대
* 공동개발기업 및 외국단독개발기업
- 함경북도 청진경제개발구, 량강도 혜산경제개발구,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