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남한 말투로 문자 보내면 휴대폰 몰수하도록 이동통신법 개정
북한이 남한 용어를 사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경우 휴대폰을 압수하도록 이동통신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보안 강화를 위해 중요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여 시 휴대폰 보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24년 북한법령집’을 최근 발간했다. 국정원은 주기적으로 북한 법규를 정리한 법령집을 발간하고 있다.
2024년 북한법령집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12월 4일 만든 이동통신법을 2023년 3월 2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돼 이동통신법이 수정보충됐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동통신법에서는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리봉사와 수매봉사, 이동통신말단기 이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동통신법 개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북한은 이동통신법에 42조 몰수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몰수 조항은 “이동통신말단기를 이용해 괴뢰 말투(남한 말투)의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았거나 불순내용의 자료를 열람, 시청하였거나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몰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때 남한 용어 등으로 문자를 보내면 휴대폰을 몰수하는 처벌 조항이 생긴 것이다.
기존 법령에는 벌금, 영업중지, 손해배상, 형사적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있었다. 그런데 개정된 법령에는 제43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이라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추가됐다.
이동통신시설관리를 잘못하여 통신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이동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을 바로 세우지 않아 비밀이 누설되였을 경우, 이동통신사업에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제 때 보장해 주지 않아 통신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이동통신말단기의 판매, 수리, 수매봉사를 정해진 질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등의 경우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또 제29조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리봉사 규정도 신설됐다. 이동통신말단기 수리는 전파감독기관으로부터 전파설비수리봉사허가증을 발급받은 성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3조 이동통신이용질서에 관한 조항은 제35조 이동통신말단기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로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는 “중요 행사와 회의에 손전화기를 가지고 참가할 수 없으며 금지된 지역 또는 건물안에서 손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 손전화로 비밀에 속하는 내용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괴뢰 말투의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북한은 남한 용어, 말투가 스마트폰, 휴대폰 등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명확히 이를 금지하고 몰수 처벌을 신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 행사와 회의에 휴대폰을 갖고 참가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넣었다. 휴대폰으로 행사, 회의 내용 등이 촬용 또는 녹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북한 이동통신법 주요 개정 내용
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78호로 채택
2023년 3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1호로 채택
신설 제29조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리봉사)
이동통신말단기수리봉사는 전파감독기관으로부터 전파설비수리봉사허가증을 발급받은 성원만이 할수 있다.
이동통신말단기를 수리하는 성원은 국가적으로 판매되지 않았거나 사용이 중지된 이동통신말단기에 대한 수리봉사, 승인되지 않은 체계프로그람봉사를 하지말아야 한다
신설 제30조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매봉사)
이동통신말단기에 대한 수매봉사는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업종승인,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에서 한다.
기존 제30조 (이동통신등록신청서의 제출)
이동통신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이동통신봉사종류에 따르는 이동통신등록신청서를 체신기관, 기업소에 내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이동통신등록신청내용을 검토하고 등록하거나 부결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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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32조 (국내 및 국제이동통신리용의 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내이동통신을 하려는 경우 체신기관, 기업소에, 국제이동통신을 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체신기관, 기업소에 이동통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살고있는 외국인과 해외동포는 국내이동통신을 리용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체신기관, 기업소에 이동통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존 제33조 (이동통신리용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이동통신리용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이동통신을 리용하는 과정에 비밀을 루설하거나 이동통신수단의 조작체계를 변 경시켜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동통신수단을 등록 및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이동통신수단을 상적행위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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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35조 (이동통신말단기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말단기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중요행사와 회의에 손전화기를 가지고 참가할수 없으며 금지된 지역 또는 건물안에서 손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손전화로 비밀에 속하는 내용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국가가 판매하지 않은 이동통신말단기,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람을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불순내용의 그림, 노래, 영화, 오락 등을 열람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5. 괴뢰말투의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 이동통신말단기의 체계프로그람, 기계번호(IMEI)를 비법적으로 변경시켜 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7.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동통신수단을 등록 및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8. 이동통신수단을 상적행위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9. 그밖에 이동통신리용과 관련한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신설 제36조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이 법 제35조의 요구를 어기는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동통신봉사를 림시 또는 완전중지할 수 있다.
이동통신가입자는 이동통신수단을 분실하였을 경우 체신기관, 기업소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체신기관, 기업소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이동통신봉사를 림시 또는 완전중지할 수 있다
기존 제38조 (벌금, 영업중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킨다.
1. 업종승인을 받지않았거나, 영업허가증이 없이 이동통신봉사를 하였을 경우
2. 영업허가증의 기일연장을 하지않았거나 정해진 봉사가격을 어기고 이동통신봉사를 하였을 경우
3. 승인받은 업종외에 다른 업종의 봉사를 하였을 경우
4. 승인받지 않은 이동통신말단기체계프로그람 및 응용프로그람을 봉사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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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40조 (벌금, 영업중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킨다.
1. 업종승인을 받지않았거나, 영업허가증이 없이 이동통신봉사를 하였을 경우
2. 영업허가증의 기일연장을 하지않았거나 정해진 봉사가격을 어기고 이동통신봉사를 하였을 경우
3. 승인받은 업종외에 다른 업종의 봉사를 하였을 경우
4. 승인받지 않은 이동통신말단기체계프로그람 및 응용프로그람을 봉사하였을 경우
5. 전파설비수리봉사허가증이 없이 이동통신말단기수리봉사를 하였을 경우
신설 제42조 (몰수)
이동통신말단기를 리용하여 괴뢰말투의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았거나 불순내용의 자료를 열람, 시청하였거나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람을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몰수한다.
신설 제43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이동통신시설관리를 잘못하여 통신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이동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을 바로 세우지않아 비밀이 루설되였을 경우
3. 이동통신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해주지않아 통신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이동통신말단기의 판매, 수리, 수매봉사를 정해진 질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5. 이 법 제35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6. 파손시킨 이동통신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손해보상을 하지않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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