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출한 과학기술인재에 새 집 배정하도록 법 개정”

2024-10-14     강진규 기자

북한 로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열려 소프트웨어보호법, 과학기술인재관리법, 제품생산허가법, 원림녹화법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 심의됐다고 10월 14일 보도했다.

소프트웨어보호법에서는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가 소프트웨어개발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문제를 비롯해 소프트웨어저작권의 등록, 보호, 법적 책임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수정 보충됐다고 한다.

또 특출한 과학기술인재에게는 공적에 따라 새로 건설한 살림집의 배정과 같은 특혜를 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들이 과학기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 등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조항들이 구체화 됐다고 로동신문은 전했다.

제품생산허가법에서는 제품생산허가대상심의를 정확히 하는 것이 새 제품, 새 기술개발을 적극 추동하고 제품의 품질 제고와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 방도라는 것을 밝히고 제품생산허가신청, 대상 심의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새롭게 명시했다.

원림녹지는 건설부지로 이용할 수 없으며 국가적 조치에 따라 원림녹지를 다른 용도에 이용하려면 건설에 앞서 폐기되는 면적에 따르는 원림녹지를 해당 지역에 새로 조성해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림녹화법 일부 조문들도 수정 보충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