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적소유권총국 “모든 부문 지적재산 활용하면 경제발전 이바지”
북한 김순 지적소유권총국 처장은 12월 8일 로동신문 기고를 통해 “오늘의 지식경제시대에는 발명과 공업도안, 상표, 원산지명 및 지리적 표시 그리고 저작물과 같은 지적재산이 산업의 기초로,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며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지적재산을 합리적으로 효과 있게 활용한다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일반적으로 지적소유권이 공업, 과학, 문학예술분야에서 인간의 지적활동의 결과로 창조된 새로운 기술적해결안인 발명이나 널리 알려진 유명한 상표, 인기를 끄는 독특한 도안이나 문학예술작품과 같은 지적창조물들에 대한 법적권리라고 소개했다.
그는 TV와 냉동기, 컴퓨터와 휴대폰 그리고 책가방을 비롯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용하고 있는 제품들에는 발명, 공업도안, 상표와 저작물과 같은 지적소유권의 대상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이나 발명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제품의 독특한 형태에 대하여서는 공업도안권으로 그리고 소설이나 그림, 영화, 음악, 사진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생산자들이 부단히 새 기술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새 도안을 창작하게 되며 이 과정에 기술경쟁, 도안경쟁이 심화되면서 제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사람들의 문화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인기 있는 그림이나 소설 같은 것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창작한 사람의 승인 없이 제 마음대로 복제해 판다면 창작가는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창작에 들인 정신적 및 물질적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적소유권보호제도가 바로 이러한 지적창조물들에 대해 창조자들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권리를 부여해주고 보호해주는 법률제도라고 소개했다. 다시말해 창조자의 권리와 지적창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의 권리를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조, 창작의욕을 자극하고 지적창조물의 보급과 도입을 촉진해 사회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지적소유권보호제도라는 것이다.
김 처장은 특허권이나 공업도안권, 상표권을 받은 발명, 공업도안, 상표를 그 소유자의 승인 없이 이용하거나 어떤 저작물을 창작가의 승인 없이 표절하는 것이 지적재산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전했다. 이렇게 지적소유권이 생활과 아주 가깝게 연관돼 서로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문화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 지적소유권총국이 이같은 기고를 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지적소유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