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해외 탈북민 입국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2024-12-20     강진규 기자

통일부는 해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법률이 12월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은 각각 별도로 발의된 3개의 안이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것으로, 11월 29일 본회의와 12월 19일 국무회의를 거쳤다.

재외공관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이 안전하게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률은 김건 의원(국민의힘)과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외교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해외 탈북민 보호와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자녀 양육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고,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법률은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내 정착한 탈북민의 75% 이상이 여성이고 대부분 무연고자로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육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내용도 이번 공포안에 포함됐다. 개정법률은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를 통해 종래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던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격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