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모든 범죄혐의 부인하며 횡설수설”

2025-01-24     강진규 기자

북한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또 다시 비난했다.

로동신문은 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수사당국에 끌려가 취조를 받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9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되고 탄핵심판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체포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당국의 조사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편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빠져아노려고 시도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고 로동신문은 지적했다.

로동신문은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수사당국이 제기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범죄의 엄중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급했다며 19일 새벽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후 47일,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지 36일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의 신분으로 수감됐다고 보도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의 3차 재판이 21일 열렸으며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은 커녕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비판했다.

로동신문은 전 국방부 장관, 전 국군방첩사령관, 전 수도방위사령관, 전 특수전사령관, 전 국군정보사령관, 전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기소돼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진술이 논박할 여지없이 적나라하게 폭로됐다고 설명했다.

로동신문은 한국 언론들이 윤석열의 구속으로 비상계엄관련수사가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면서 수사과정에 수집된 증거들을 조사검토하고 내란범죄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평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