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연구에서 '북미 핵동결 제한적 합의', '주한미국 철수' 가능성 제기돼

2025-02-06     강진규 기자

 

정부의 정책 연구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북핵을 동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폐지 등 제한적 수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한국정치학회를 통해 ‘2024년 미국 대선 국면 하 한반도 문제 논의 동향 평가 및 정부의 대응방향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최종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 순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이 중동 분쟁, 중국 이슈라며 북한 문제는 후순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김정은 총비서와의 개인적 친분 등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진행될 경우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ICBM 개발만 중단시키는 방안을 수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미국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능력 폐기 또는 동결 수준의 부분적 합의, ICBM 발사 중단이나 폐기 등 제한적 합의, 북한의 핵무기 감축 수준의 군비통제 합의,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은 그대로 보유 허용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남북 간 핵 억지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기해 주한미군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시 주한미군 완전 철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전력의 전략적 재배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한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불가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한국이 미국에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을 통한 핵 주권을 확대하고 한국의 독자적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추진,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의 자제핵무장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연구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제한적 합의 가능성,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더 문제는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대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서 한국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에 응할지 미지수다. 북한 역시 미국과 핵협상에서 한국 배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역시 글로벌 경제 제재를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를 용인할 가능성도 낮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문제 삼아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더구나 한국은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상급 외교, 안보회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