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적재산권 법으로 보호해 준다고 강조

2025-02-27     강진규 기자

북한 로동신문은 민법 제4장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2월 26일 소개했다.

로동신문은 지적재산권이 민사 관계 당사자들이 창조적인 지적노동으로 이룩한 성과를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지닐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라고 정의했다. 인간에 의해 사상과 문학, 예술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적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뜻한다는 것이다.

북한 민법에는 직무상 발명에 대해 발명권, 특허권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발명가에게 정해진 이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발명가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한다.

또 계약을 체결해 특허권자로부터 발명의 이용을 허가받거나 특허권을 양도 받은 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중앙지적소유권 지도기관으로부터 강제 이용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특허권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저작물의 이용요금과 상표권의 양도, 허가대금의 지불청구에 대해서도 규제돼 있다고 한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에게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계약을 체결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거나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에는 저작물의 창작, 이용, 보급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법도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법에는 국가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해 저작물의 창작과 보급으로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실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제 돼 있다고 한다.

저작권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저작물에는 소설, 시, 과학론문과 같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가극, 연극과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영화, 방송편집물과 같은 시청각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건축저작물, 소프트웨어저작물 등이 속한다고 로동신문은 전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은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번역, 각색 같은 방법으로 개작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창작이 완료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자와 그로부터 권리허가 및 양도를 받은 자에게 있다고 로동신문은 설명했다.

또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서면 계약을 통해 재산적 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3자에게 허가하거나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약은 저작권 관리 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직무저작물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저작자에게 정해진 몫을 지불하며 보상과 관련한 재정 질서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는 것이다.

저작권 및 저작린접권의 침해행위금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제돼 있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침해행위에는 허가 없이 저작물을 발표하는 행위, 저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에 자기의 이름을 표시하는 행위, 허가 없이 저작물을 외곡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공연자의 허가 없이 공연을 녹음 및 녹화물로 제작하는 행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물건 또는 침해행위에 이용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면서 보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이 속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북한에서 지적재산권은 발명법과 상표법, 소프트웨어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