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세제 혜택 강화”
2025-02-28 강진규 기자
통일부는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2월 28일 밝혔다.
통일부에 ᄄᆞ르면 북한이탈주민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월 28일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보다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
또 고용이 증가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대기업은 1년) 동안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됨으로써,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기업 및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