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발명권, 특허권 구분은?...발명권 받은 기술의 이용권 국가에 귀속

2025-03-07     강진규 기자

북한 로동신문은 발명권, 특허권의 정의와 구분에 대해 3월 7일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발명권이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해 본질적으로 새롭고 발전적이며 공업적으로 실현해 보다 높은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부여되는 인격적 및 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했다.

발명한 자는 발명의 창조자로서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일정한 국가적 및 사회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발명권은 발명가가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로동신문은 전했다. 북한에서 발명권을 받은 발명기술의 이용권은 국가에 속한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특허권이 새롭고 실용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적 내용을 발명한 자와 새로운 기술을 넘겨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 인정해주는 생산과 판매에 대한 독점권이라고 설명했다.

특허권 소유자는 특허권을 받은 기술을 사용해 수익을 얻고 처분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기술을 특허권 소유자의 허가없이 이용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로동신문은 특허권 소유자는 다른 기관, 기업소와 개인에게 계약에 의해 해당한 보상을 받고 특허권을 완전히 넘겨주거나 그 이용권만을 넘겨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