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우주법 강의 진행하며 전문가 양성”

2025-08-08     강진규 기자

북한이 우주개발과 관련된 법들을 연구, 강의하며 우주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에서 202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우주개발법을 수정 보충함으로써 우주산업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8일 보도했다.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우주연구개발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는 현실은 모든 국가들이 철저히 국제법에 준해 우주공간을 평등한 기초 위에서 연구,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성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은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우주개발법은 우주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특정한 국가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무한대한 우주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우주정복과정에는 미지의 과학기술적 문제들 뿐 아니라 인위적인 난관과 도전들도 가로 놓여 있는 것으로 인해 법의 규제적 역할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서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국제적, 국가적으로 공인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도록 조정하는 동시에 우주강국을 건설하려는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주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힘을 넣어왔다고 전했다.

1998년 인공위성 발사 이후 국제적인 조약, 협약들을 전면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속에 우주개발법이 채택됐으며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에서 우주법에 대한 강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강의에서는 국제우주법의 본질과 발생발전, 우주공간과 달 및 기타 천체의 법적지위, 우주비행, 우주환경의 보호,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와 그 책임 등의 내용을 우주개발법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장 학부장은 “특히 우주의 개발 이용에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 우주공간에서 국가의 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깊이 인식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며 “우주정복사업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는 항공우주과학부에서도 학생들에게 영공과 우주의 경계문제, 위성 및 운반로켓제작, 발사, 주파수의 등록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하여 필수적인 법조항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우주공간을 독차지하고 군사화하려는 비합법적이며 날강도적인 행태와 국제법이 부여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려는 원칙적 입장 사이의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에 따라 우주법 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해 북한의 합법적 권리를 더욱 철저히 옹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