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적소유권 일반적으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나뉘어”
2025-08-14 강진규 기자
북한 로동신문은 지적소유권이 공업과 과학, 문학예술 분야에서 인간의 지적활동의 결과로 이룩된 창조물에 대한 법적권리라며 지적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라고 8월 14일 소개했다.
로동신문은 지적소유권을 일반적으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나눈다고 지적했다. 공업소유권의 대상에는 발명, 상표, 공업도안, 집적회로배치설계, 지리적 표시, 식물 새 품종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한다. 부정경쟁방지도 공업소유권의 대상에 속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에 속하는 대상은 문학예술과 과학저서들 그리고 예술인의 연기와 녹음제품, 방송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창조자들이 자기 창조물들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및 재산적 권리들을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 정책으로 창조를 장려하고 보급과 도입을 촉진하며 공정한 경제활동을 벌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