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저출산 대책 마련?..."3명 이상 자녀 있는 집 다자녀세대로 우대"
북한이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집을 다자녀세대로 정의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로동신문은 지난 8월 중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7차 전원회의에서 다자녀세대우대법이 새로 채택됐다고 9월 3일 소개했다.
로동신문은 5개장, 37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 다자녀세대우대법에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가정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려는 당과 국가의 시책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자녀세대우대법은 3명 이상의 자식을 낳았거나 데려다 키우는 자식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자식을 키우는 세대를 우대해주는 법이라고 한다.
로동신문은 다자녀세대우대법 제1조가 ‘다자녀세대우대법은 다자녀세대들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하는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그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사회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기풍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됐다고 전했다.
우대원칙을 밝힌 다자녀세대우대법 제3조는 ‘국가는 다자녀세대들에 국가적 혜택들이 정확히 가닿게 하며 여러 방면에서 우대조치들을 늘여나가도록 한다’고 돼 있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북한에서 다자녀세대우대법이 채택된 것이 처음이지만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운 여성들과 그 자식들에 대한 우대원칙을 여러 법의 조항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철저히 구현해 왔다고 설명했다.
여성권리보장법 제50조에는 국가적으로 세쌍둥이, 그 이상의 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특혜조치를 취한다는 것에 대해 지적돼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여러 법조항에 다자녀세대들을 위한 당과 국가의 시책이 반영돼 있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북한에서 오래전부터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가정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해주는 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있으며 이 사업은 당과 국가의 각별한 관심 속에 중단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일성 주석이 어린이보육교양법과 사회주의노동법, 인민보건법 등을 만들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여성들과 그 자식들에 대한 우대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처음으로 모성영웅제도를 만들어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여성들을 위한 조치를취했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앞두고 국가표창수여식을 진행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여성들을 비롯한 공로 있는 여성들에게 노력영웅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국가표창을 수여했다고 한다.
또 당의 육아정책을 반영해 2022년에 채택된 육아법 제44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종업원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내용이 규제됐으며 국가적 조치에 따라 8살 이하 어린이를 2명 이상 키우는 여성들의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정기휴가기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다자녀세대들에 살림집이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간 평양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른 새 거리들과 각지에 일떠선 새 농촌마을들에도 다자녀세대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있다고 전했다. 다자녀세대증을 발급받은 여성들과 그의 가족들은 병원과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남다른 혜택을 보장받고 있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이 모든 조치와 시책들을 법화한 것이 바로 다자녀세대우대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자녀세대에 대한 우대조치를 밝힌 제3장의 조항이 무려 20개나 된다는 사실이 자식이 많을수록 복이 넘치는 제도의 우월성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동신문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가정을 가진 여성들이 직업을 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로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행 직업을 얻었다고 해도 자식을 낳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악폐로 많은 여성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