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중인터넷협력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IT지원센터는 한국 기업의 중국 네트워크안전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북경 포스코(POSCO) 타워에서 현지시간 12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KISA는 중국이 자국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네트워크안전법’이 준수해야 할 조항도 많고 위반 시 처벌도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외에도 중국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및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단속’ 등을 통해 중국 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KISA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중국의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네트워크안전법’ 중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매년 심사, 인증하는 제21조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황성원 KISA 개인정보대응단장은 “중국은 자국 데이터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며 “인터넷진흥원은 관련 법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네트워크안전법 시행에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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