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당국이 애플 아이폰12 기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방출됐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시장에 유통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문제를 시정하라고 애플에 명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관련 내용을 검증할 것이라고 9월 17일 밝혔다.

일부 언론들은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이 9월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체에 흡수되는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밝히고,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및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문제 시정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들은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전파연구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9월 13일 즉시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 아이폰12 모델(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을  확보해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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