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27일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지난 3월 6일 입주기업인 180명과 국회의원 6명 등 186명이 시설점검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8번째로 통일부에 방북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3월 22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방북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될 때까지 방북승인을 유보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정부가 ‘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방북을 할 수 없다는 효과 면에서 법적으로 ‘불허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통일부가 갖고 있는 방북승인의 권한은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재량권이 주어진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적법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남북교류협력법 법규 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 보다 한 단계 낮은 ‘합리적’ 우려 또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불허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런 우려가 없음에도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이 남북교류협력 등을 해칠 ‘합리적’ 우려나 ‘상당한’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저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허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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