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이 지난 10월 19일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민변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지난 10월 19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법 개정으로 남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 거부 사유를 추가할 방침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자에 대해 북한주민 접촉을 일정기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 가능 사유도 추가했다. 방북(제9조제4항), 반출·반입(제13조제3항), 협력사업(제17조제3항), 수송장비 운행(제20조제2항) 승인 조건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변은 “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개정안이며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접촉’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남북협력과 교류, 재외동포와의 교류를 위축시키고 있는 통일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정비이며 유사입법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 자체가 상이하므로 개정안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