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DFS의 문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의 고객 중 북한 국적자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비트렉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비트렉스는 미국 뉴욕 금융감독국(NYDFS)이 비트렉스가 신청한 비트라이선스를 반려하고 뉴욕주에서의 모든 영업을 종료할 것을 명령했다고 공지했다. 다만 비트렉스는 뉴욕주를 제외한 미국 다른 주에서는 그대로 영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비트렉스는 공지에서 “금일 NYDFS가 내린 결정에 대해 슬픔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우리는 이 결정이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을 보호해주기보다는 그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믿고 있다. 비트렉스는 2015년 8월에 비트라이센스 취득 신청을 한 이래로 NYDFS의 질의에 답하고 그들의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NYDFS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대상 국적자 거래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NK경제가 입수한 NYDFS 자료에 따르면 이유 중에는 북한 국적 고객이 비트렉스를 이용했다는 내용도 있다. NYDFS는 올해 2월 비트렉스에 대한 운영을 분석한 결과 북한, 이란 등 경제제재 대상 국가의 고객들의 대량 거래가 있었다고 밝혔다.

비트렉스는 이를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공지에서 비트렉스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제재 대상 국적자인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NYDFS가 지적한 이란 국적자는 2018년 1월에 이미 보고했으며 북한 국적자가 비트렉스의 고객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NYDFS의 문건

미국 뉴욕 금융감독국(NYDFS)은 비트렉스의 북한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비트렉스는 북한 국적 고객이 절대로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북한 국적자가 비트렉스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만약 미국 뉴욕 금융감독국(NYDFS)이 실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다른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비트렉스의 다른 지역 영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렉스 홈페이지의 공지

NYDFS가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비트렉스가 계속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NYDFS가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번 사안이 해프닝으로 그칠지 또는 암호화폐 제재로 이어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017년 10월 출범 때부터 비트렉스와 독점 제휴를 체결하고 협력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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