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5월 2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림영혁이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서 북러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영 무기 회사로,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3월 7일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북러 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했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한국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으로의 반입에 관여했다. 여타 북한 개인 5명(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진행했다.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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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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