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5~17%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손전화기(휴대폰) 등에는 부가가치세 대신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은 홈페이지에 ‘조선에서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라는 글을 9월 5일 게재했다.
대학은 북한에서는 당과 국가의 시책에 의해 1974년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지만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존재하는 실정에서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는 1993년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채택했으며 이후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반영하면서 여러 차례 수정 보충했다고 한다. 현재는 2023년 1월 19일에 수정 보충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제4장 제25조~제30조)에는 국가에서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은 외국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북한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속한다는 것이다. 합작기업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를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라고 한다.
합영기업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 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외국기업은 북한의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북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투자하는 다른 나라 기업이다.
대학은 이같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생산 및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거래세, 자원세납부대상 제외)은 북한 돈 또는 정해진 화폐로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일반생산물을 생산해 판매한 수입금과 건설공사인도수입금에서 생산 및 건설공사를 위해 실제 지출한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감가상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고 한다. 북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과세대상의 5~17%라고 한다.
과세대상의 확정은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에서 정한 재정수입 및 비용지출확정시점에 따른다고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에서는 재정수입의 확정시점을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상품출하를 시작했거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날이며 재정수입은 생산물과 봉사대금이 출납, 금고, 은행돈자리에 입금됐을 때와 창고에 화폐적 가치로 계산할 수 있는 현물이 입고됐을 때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한다.
대학은 거래세나 자원세를 납부하는 외국투자기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래세는 기호품과 같은 특정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그 과세대상은 담배, 알콜, 술, 맥주, 화장품, 귀금속세공품, 보석가공품, 손전화기(휴대폰), 윤전기재, 오락도구와 같은 특정한 생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수입금이라고 한다.
자원세는 조선의 광물자원, 산림자원, 동식물자원, 수산자원, 물 자원 같은 자연자원을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자체 소비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원세의 과세대상은 자원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생산물판매수입금이며 자원을 채취하여 자체로 소비하는 외국투자기업인 경우는 자원소비량에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 금액이다. 선박을 이용해 자원을 채취하는 외국기업이 납부하는 자원세의 과세 대상은 외국기업이 채취한 자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월에 1차 다음달 3일안에,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건설공사인도수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안에 과세대상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한다. 생산 및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날부터 2일안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한데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대학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부가가치세 적용에서의 특혜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수출을 제한하는 제품 제외)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 얻은 수입금과 생산한 알곡을 수출하지 않고 북한 영역에 판매해 얻은 수입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국가적 요구에 따라 생산물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얻은 수입금에는 부가가치세를 50% 범위에서 덜어준다고 대학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