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돼 과학기술보급법, 저작권법,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철도법, 배길표식법, 무역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 후 채택됐다고 9월 21일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과학기술보급법에 과학기술보급단위의 조직운영, 과학기술자료기지(DB)의 구축과 보급, 법적 책임과 관련한 내용들이 수정 보충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은 원저작물을 개작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다는 문제와 출판기관이 저작물을 출판하려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체결 문제 등 저작권법의 일부 조항의 내용들이 보다 세분화됐다고 한다.
또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에서는 재해관리체계의 수립, 재해방지, 위기대응, 비상재해물자의 조성, 공급에서 나서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열차운행, 철도여객수송, 철도보호와 관련한 문제 등이 철도법에 보다 상세히 반영됐으며 배길표식물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문제를 등 배길표식법의 일부 내용들이 새로 규제됐다고 한다. 무역법에는 국가 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이 보충됐다고 로동신문은 전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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