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산업부는 북한의 10월 31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했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16.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해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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