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전문 수록

북한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 등을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은 법 적용 대상을 북한 기업, 기관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와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개인으로 정했다.  

NK경제가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는 국가조정위원회와 금융정보기관(금융정보국)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조정위원회는 북한 내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방지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정보기관은 실질적인 신고, 분석,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북한은 금융정보기관을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에 두며 독자성을 가진다고 법에 명시했다. 금융정보기관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또 북한은 법 적용 대상을 북한 기업, 기관, 단체, 개인은 물론 북한에 투자한 기업, 외국인 그리고 북한 기업, 개인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으로 했다. 만약 남한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 북한 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감독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법에서 금융정보기관이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를 비롯해 전제 범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행위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자료기지에 입력하고 그를 통한 자료분석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심거래 DB 구축과 운영을 법으로 요구한 것이다.

북한은 이법을 2016년 4월 20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했다. 북한이 이 법을 제정한 것은 국제 사회의 금융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은 2014년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에 사상 처음으로 가입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등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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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전문

주체105(2016)년 4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13호로 채택

제1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의 기본
제1조(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조치를 강화하고 금융정보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의 역할을 높여
나라의 금융제도와 사회의 안정, 경제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세척이란 비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합법적으로 마련한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들이 속한다.
1) 위법행위로 얻은 재산이라는것을 알면서 그 출처를 속이거나 위장하기 위하여 이전 또는 전환하는 행위
2) 위법행위로 얻은 재산이라는것을 알면서 그 재산을 취득, 소유, 리용하거나 그 재산의 특징, 출처, 위치, 처리, 이동, 소유관계, 리권을 속이거나 위장하는 행위
3) 1), 2)의 행위를 시도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방조, 조언을 주거나 사촉, 조장하는것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는 행위
4) 1), 2), 3)의 행위를 감행한 자가 법적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조하는 행위

2. 테로자금지원이란 테로조직이나 테로분자에게 재산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들이 속한다.
1) 테로행위지원 또는 기타 지원의 목적밑에 테로조직이나 테로분자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을 모으거나 제공하는 행위
2) 합법적 또는 비법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테로조직이나 테로분자를 위하여 리용된다는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재산을 모으거나
제공하는 행위
3) 1), 2)의 행위를 시도하거나 조직, 지시하거나 방조, 조언을 주거나 사촉, 조장하는것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는 행위
4) 1), 2), 3)의 행위를 감행한 자가 법적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조하는 행위

3. 전제범죄란 자금세척행위에 리용될수 있는 소득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들이 속한다.
1) 조직범죄집단에 가담하여 비법적인 상적행위에 참가하는 행위
2) 테로자금지원을 포함한 테로행위
3) 인신매매 및 이주민밀수행위
4) 아동을 성행위에 리용하는것을 포함하여 돈벌이목적을 위한 성행위
5) 마약 및 정신자극성물질의 비법거래행위
6) 비법적인 무기거래행위
7) 훔친 물건을 비롯하여 비법적으로 취득한 물품의 거래행위
8) 뢰물행위를 포함한 부정부패행위
9) 사기협잡행위
10) 화페위조행위
11) 상품위조 및 모조행위
12) 환경파괴행위
13) 살인, 중상해행위
14) 유괴, 인질랍치행위
15) 절도, 강도행위
16) 밀수행위
17) 탈세행위
18) 공갈행위
19) 문서위조행위
20) 해적행위
21) 정보거래 및 시장조종행위
22) 기타 공화국형법에 규제한 범죄행위들중에서 전제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4. 범죄소득이란 전제범죄를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5. 재산이란 취득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동산, 부동산, 유형재산, 무형재산과 그에 대한 소유권, 리권을 증명하는 법적문건 또는 증서를 말한다.

6. 신고의무기관이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와 관련한 신고의무를 지닌 은행, 보험, 회계검증, 외화교환, 귀금속 또는 보석취급, 카지노, 변호, 공증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일군 포함)을 말한다.

7. 거래자란 신고의무기관과 거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말한다.

8. 수익권소유자란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되는 거래의 실제적인 당사자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경영상통제권을 가진자를 말한다.

9. 의심스러운 거래란 신원이 의심스러운 자가 진행하는 거래, 범죄소득,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관련된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말한다.

10. 대량거래란 해당 기관이 정한 한도금액이상의 현금 및 무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보석같은것의 거래를 말한다.

11. 동결이란 해당 기관이 범죄행위와 련관된것으로 의심되는 재산과 수단의 이전, 전환, 처분, 류동을 일정한 기간 금지시키는것을 말한다.

12. 금융정보기관이란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와 전제범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접수, 수집, 분석하며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지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감독통제기관이란 검찰, 인민보안기관 같은 법기관과 기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한 감독통제권능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제3조(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 원칙)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을 반대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제4조(국가조정위원회)

국가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정하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에서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조정위원회를 조직한다.
국가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권한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이 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신고의무기관

제7조(신고의무기관의 의무)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에 대한 신고를 제때에 하는것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방지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신고의무기관은 거래자신원에 대한 확인의무,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거래기록보관의무 같은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자의 신원확인)

신고의무기관은 다음의 경우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거래자가 돈자리개설을 비롯한 거래관계를 맺으려 할 경우
2. 거래자가 자기의 신원자료를 변경하려 할 경우
3. 고정거래자 또는 돈자리가 없는 거래자가 해당 기관이 정한 한도금액이상의 거래를 진행하려 할 경우
4. 거래자 또는 거래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관련되여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5. 거래자에 대한 신원자료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경우

제9조(거래자, 수익권소유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신고의무기관은 신원확인을 위하여 거래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1. 거래자가 우리 나라 공민인 경우 공민증(시민증), 외국인인 경우 려권같은 신원확인문건
2. 거래자가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 명칭, 영업허가증, 소재지, 련계주소, 기구체계, 책임자의 이름
3.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 그의 신원자료와 대리위임관계자료
4. 수익권소유자가 우리 나라 공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그의 신원자료
5. 수익권소유자가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 책임자의 이름, 영업허가증, 소재지, 련계주소, 기구체계
6. 기타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10조(신원자료의 재확인)

신고의무기관은 거래자로부터 받은 신원자료를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거래정형의 정상적인 확인)

신고의무기관은 거래자와 거래관계를 맺은 다음에도 거래자의 신원자료, 업종, 자금출처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거래)

신고의무기관은 다음의 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1. 복잡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또는 대량거래
2. 명백한 경제적 또는 합법적 목적이 없는 거래
3. 새로운 기술이나 업무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는 거래
4. 수익권소유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거래
5. 거래자가 24시간안에 진행하는 여러건의 거래의 총량이 해당 기관이 정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거래
6. 직접 신원확인을 하지 못한 대상과의 거래
7.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지 않은 나라의 기관 또는 인물들과의 거래

제13조(신고의무기관의 봉사제공금지)

신고의무기관은 다음의 경우 봉사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1. 거래자 또는 수익권소유자의 신원이 명백치 않을 경우
2. 거래자가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3. 거래자가 수자 또는 닉명, 가명으로 돈자리를 개설하려 할 경우
4. 거래자가 국가가 해당 규정에 따라 지정한 제재대상 또는 그와 련관된 단체, 개인과 거래하려 할 경우

제14조(다른 나라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융기관은 다른 나라 금융기관과 거래하려 할 경우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업무내용, 신용도, 감독수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같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거래자의 신원자료와 거래기록의 보관 및 열람보장)

신고의무기관은 거래자신원자료, 회계문건, 업무통신문건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거래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고의무기관은 금융정보기관과 법기관이 거래자신원자료와 거래기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내부보고체계수립)

신고의무기관은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체계를 세우고 신고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업무과정에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신고책임자는 제기된 자료를 검토하고 금융정보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

신고의무기관은 대량거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48시간안으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와 련관되여있다고 의심되는 거래나 거래시도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의 량에 관계없이 24시간안으로 금융정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서에 반영할 내용)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영한다.
1. 신고의무기관의 명칭과 주소, 신고담당자의 신분과 전화번호
2. 거래자 또는 수익권소유자의 신원자료
3. 거래형식과 날자, 돈자리번호와 종류, 거래금액, 화페종류, 거래관계자
4. 의심하게 된 근거
5. 기타 필요한 내용

제19조(신고방법)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는 전자우편, 확스, 전화 같은 통신수단을 리용하여 한다.
이 경우 전화로 한 신고자료는 서면으로 고착한다. 통신수단을 리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수 있다.

제20조(비밀준수)

신고의무기관은 거래자의 신원자료와 거래내용 같은것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기관에 신고하였거나 필요에 따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그와 관련한 자료를 보장하였을 경우에는 비밀루설행위로
되지 않는다.

제21조(책임면제)

신고의무기관은 신고된 거래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관련이 없는것으로 확정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로 하여 초래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내부사업준칙의 작성과 집행)

신고의무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내부사업준칙을 작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내부사업준칙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영한다.
1. 거래자접수에서 지켜야 할 원칙
2. 거래자신원확인과 신원자료의 갱신 및 검증 절차
3.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의 처리 및 신고 절차
4. 자료보관 및 비밀준수의무
5. 금융정보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시달하는 지시의 접수 및 집행정형보고 절차
6.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전임감독일군의 임무와 사업절차
7.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교육
8. 기타 필요한 내용

제23조(감독일군)

신고의무기관은 기관안에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을 감독하는 전임일군을 두고 종업원들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법과 규정,
내부사업준칙준수정형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 감독, 국제적협력에 필요한 자료제출의무)

신고의무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국제적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행비밀,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밀준수의무를 어긴것으로 되지 않는다.

제3장 금융정보기관

제25조(금융정보기관의 소속과 지위)

금융정보기관은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에 둔다.
금융정보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사업을 함에 있어서 독자성을 가진다.

제26조(금융정보기관의 임무와 권한)

금융정보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신고의무기관으로부터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신고를 접수하거나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걸쳐 분석결과를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2.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기관, 감독통제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 의뢰하여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수 있다.
3. 거래자돈자리가 전제범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련관되여있다고 의심할 근거가 있는 경우 그 돈자리를 감시할수 있다.
4. 자료의 보관, 배포, 보호, 열람절차를 비롯하여 자료의 안전 및 비밀보장과 관련한 내부사업준칙을 작성 및 집행한다.
5.신고의무기관에 거래자신원확인과 기록보관,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신고, 기타 의무와 관련한 지도서를 시달한다.
6. 다른 나라 금융정보기관들과 호상성의 원칙에서 정보교환을 한다.

제27조(금융정보기관일군의 비밀준수)

금융정보기관의 일군은 직무수행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루설하지 말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범위외에는 그 자료를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퇴직, 조동, 해임되는 경우에도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기지의 운영)

금융정보기관은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를 비롯하여 전제범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자료기지에 입력하고 그를 통한
자료분석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4장 감독통제기관

제29조(금융감독기관의 임무와 권한)

금융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신고의무기관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준수정형을 감독한다.
2.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집행을 위한 세칙, 지도서 같은것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들에 시달한다.
3. 신고의무기관에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해당 기관들과 자료를 교환할수 있다.
4. 신고의무기관에 대한 감독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해당한 행정처벌을 적용하거나 법기관에 제기한다.
5. 신고의무기관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한 교육사업정형을 료해한다.
6. 다른 나라 금융감독기관들과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하여 자료교환을 하거나 필요한 협력사업을 한다.

제30조(세관의 임무)

세관은 출입국하는 공화국공민 또는 외국인이 해당 기관에서 정한 한도금액이상의 현금, 지참인지불증권, 귀금속, 보석 같은것을 소지한 경우 그 출처와 용도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한도금액이상의 현금, 지참인지불증권, 귀금속, 보석 같은것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압수 또는 몰수하며 그 정형을 금융정보기관에 통보한다.

제31조(법기관의 임무와 권한)

법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전제범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적발, 조사한다.
2. 몰수대상이거나 범죄소득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 및 추적한다.
3. 몰수대상이거나 범죄소득으로 의심되는 재산의 매매, 이전, 처분을 막기 위한 동결 또는 압수같은 조치를 취한다.
4. 금융정보기관, 신고의무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전제범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5. 다른 나라 법기관들과 전제범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교환을 비롯한 협력사업을 한다.

제5장 국제적협력

제32조(국제적협력원칙)

국가는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한다.

제33조(국제적협력기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해당 국내법과 조약에 따라 법기관과 금융정보기관,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한 권한있는 기관이 한다.

제34조(국제적협력의 형태)

해당 법기관과 금융정보기관,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한 권한있는 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과 호상법률상방조, 재산의 동결 및 몰수, 범인인도, 자료교환 같은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적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해당 국내법과 조약에 따른다.

제6장 제재 및 신소

제35조(동결 또는 압수, 몰수대상)

다음의 재산을 동결 또는 압수, 몰수한다.
1. 세척한 재산
2. 전제범죄나 자금세척행위로 이루어진 소득 또는 그러한 행위에 리용된 수단
3. 테로조직이나 테로분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로 이루어진 소득 또는 그러한 행위에 리용한 재산
4. 1-3에 규정된 재산 또는 수단을 동결 또는 압수, 몰수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에 대등한 가치의 재산

제36조(동결조치)

해당 법기관은 전제범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와 련관이 있는것으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을 동결할데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소유자에게 재산이 동결되였다는 통지를 보낸다.
동결기간은 10일을 넘을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걸쳐 20일간 연장할수 있다.
동결결정에 대하여 의견있는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로 해당 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37조(압수 및 몰수)

압수 및 몰수는 형사소송법에 규제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38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자격박탈, 강직, 해임, 벌금, 업무중지, 영업허가취소 같은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거래자신원확인과 관련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2. 거래자신원자료 및 거래기록을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대량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4.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거래에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은 경우
5. 봉사제공이 금지된 대상에게 봉사를 제공한 경우
6. 내부통제체계를 세우지 않은 경우
7. 해당 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보장을 거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8. 해당 법기관의 동결결정을 정확히 집행하지 않은 경우
9. 감독통제기관의 법집행을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 감독통제기관이 직무수행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해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1. 감독통제기관이 직무수행과정에 알게 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인의 비밀을 로출시키는 경우
12. 감독통제기관이 법적요구에 맞지 않게 조사, 감독하거나 동결 또는 압수, 몰수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39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38조를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0조(신소와 그 처리)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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