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2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언한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며 “한동훈 대표는 '반헌법적'이라 표현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따른 퇴진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법파괴행위를 한 자가 소속돼 있는 정당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헌법파괴행위임을 지적한다”며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총리로서 내란죄 범죄자가 구성한 내각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인가? 한덕수 총리에게 더군다나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포한 이번 담화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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