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12월 12일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효율적 점검을 위해 보안컨설팅 실무단을 구성해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자료를 최대한 제공·지원했으며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또 이런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가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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