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과업지시서에서 DMZ를 세계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보존하고,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남북공동 세계유산 등재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DMZ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를 연구할 계획이다. 또 DMZ 보존, 활용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 및 관련 입법 추진 동향을 검토하고 DMZ 관련 발의 법안들을 비교, 분석한다.

또 DMZ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수렴하고 국내외적으로 의미있는 보호조치로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필요성 등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의 의미를 도출할 방침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 및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과정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과정에서 입법적 필요사항을 검토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기존 유사법령을 검토해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지원과 관련해 입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찾을 방침이다.

또 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북한 법제 현황 및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등과 협력관계 구축방안도 마련한다.

그리고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DMZ 특별법령(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각종 정의 규정, 타법과의 관계, DMZ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본 및 실행계획의 수립,  DMZ세계유산 등재추진 위원회 구성, DMZ 세계유산 등재 지구의 설정 및 법적 효력, DMZ 조사의 근거 및 관계기관 협조 근거, MDL(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조사지원의 근거, DMZ 세계유산 등재 남북공동 실무협의체 구성,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협력을 위한 노력, DMZ 세계유산 관리의 원칙 및 관리 방안, 등재이후 남북공동 관리체계 또는 조직, DMZ 접경지역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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