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진 발생 시 정보를 제공하는 지진속보 대상 영역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휴전선까지를 범위로 했지만 앞으로는 황해도, 강원도와 평안남도, 평양지역까지 대상으로 한다.  출처: 북한지역 지진속보 대상영역 확대 시험운영 계획(안)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속보로 알리는 지진 발생 지역 범위를 북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북한 휴전선 인근지역, 황해도, 강원도 등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남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상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은 지진속보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NK경제가 입수한 기상청의 '북한지역 지진속보 대상영역 확대 시험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휴전선 인근지역 또는 평양이남 지역에서 발생되는 지진의 경우 지진속보/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기존에 남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지진 발생시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알리고 있다. 그런데 휴전선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남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속보 제공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지역에서 규모 4.0이상 지진이 1978년부터 2019년까지 7회 발생했다. 1980년 1월 8일에는 북한 지역에서 5.3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출처: 북한지역 지진속보 대상영역 확대 시험운영 계획(안)

현재 정부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국내에 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지진의 경우 국내외에 상관없이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지진조기경보에는 북한 지역도 포함된다. 또 5.0 미만이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내륙(3.5~5.0), 해역(4.0~5.0)에서 발생한 지진속보를 제공한다. 규모 2.0 이상인 지진의 경우 지진정보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중 지진속보의 경우 남한 지역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 북한 지역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추가되는 지역은 북한의 황해도, 강원도, 평안남도, 평양 등이다. 정부는 북한 영역의 지진속보의 경우 4.0~4.9 규모일 경우 속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지진속보 대상영역 확대 방안을 7월 18일까지 시험운영한다. 이후 이를 공식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