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당국 20여척 제재...UN 석탄 운반선 추적

북한 석탄을 적재한 선박의 한국 입항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UN이 해당 선박을 포함해 약 수 십척의 배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N은 감시 결과 스카이 엔젤(Sky Angel)호가 인천에, 리치 글로리(Rich Glory)호 포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NK경제는 파나마 해운항만청(Panama Maritime Authority)이 갖고 있는 제재 북한 선박 리스트를 확보했다. 파나마 해운항만청은 UN의 요청에 따라 제재 북한 선박 리스트를 만들었으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7일 작성된 파나마 해운항만청의 제재 북한 선박 리스트에는 최근 문제가 된 스카이 엔젤(Sky Angel)호가 포함돼 있다. 미국의 소리(VOA)는 최근 리치 글로리(Rich Glory)호와 스카이 엔젤(Sky Angel)호가 북한 석탄을 적재한 후 한국 항구에 입항한 적이 있으며 또 한국 영해를 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월 7일자 파나마 해운항만청의 제재 명단에는 리치 아너(RICH HONOR), 센 홍(SHENG HONG), 카이 싱(KAI XIANG), 누오 신(NUO XIN), 오리엔트 리두(ORIENT LIDU), 프리트리티 5(FERTILITY 5), 스카이 엔젤(SKY ANGEL), 후아 푸(HUA FU), 빌리언스 넘버 18(BILLIONS No. 18), 오리엔트 센유(ORIENT SHENYU), 코티(KOTI), 코야(KOYA), 안 쿠안 주오 66(AN QUAN ZHOU 66), 서플러스 오션 1(SURPLUS OCEAN 1), 글로리 호프 6(GLORY HOPE 6), 이즈 차이나(IS CHINA), 브라이트(BRIGHT), 에디나(EDINA), 청 홍(CHENG HONG), 시 스타 7(SEA STAR 7) 등이 20척이 수록돼 있다. 

이들 선박은 홍콩이나 중국 선박으로 위장하고 있으면서 북한에 물품을 실어나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월 6일 파나마 해운항만청은 변경된 제재 북한 선박 명단을 작성했다.

* 바오산 리치(BAOSHAN RICH), 빌리언스 넘버 18(BILLIONS No. 18), 브라이트(BRIGHT), 청 홍(CHENG HONG), * 다데 둔(DADE DUN), 에디나(EDINA), 후아 푸(HUA FU), * 휴이 다(HUI DA), * 지 싱(JI XING), 카이 시앙(KAI XIANG), 코티(KOTI), * 리안 데(LIAN DE), 누오 신(NUO XIN), 오리엔트 리두(ORIENT LIDU), 리치 아너(RICH HONOR), 시 스타 7(SEA STAR 7), 스카이 엔젤(SKY ANGEL), * 아시아 브릿지 1(ASIA BRIDGE 1), * 동 펭 6(DONG FENG 6), * 하오 판 3(HAO FAN 3), * 완 헹 11(WAN HENG 11), * 육 퉁(YUK TUNG) 등 22척이다.

UN은 각국에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명단을 제공하고 감시, 규제하고 있다. 

특히 UN은 2017년 8월 5일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후 석탄을 운반하는 선박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N은 2018년 3월 5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선박 동향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있다.

보고서를 보면 스카이 엔젤호가 2017년 1월 2일 인천에 정박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2017년 10월 11일에는 리치 글로리호가 포함에 정박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들 선박은 입항전에 러시아 홀름스크에 정박했다. UN은 북한 원산항을 출발한 선박이 2017년 9월 러시아 홀름스크에 들어가서 석탄을 내리고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가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UN은 치밀하게 선박들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UN은 지금도 추적을 계속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UN이 제재 대상 선박을 알리고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선박의 운항, 입항을 몰랐던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이를 알지 못했다면 대북 정보 수집에 빵구하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UN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한국 정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조사가 미흡할 경우 UN 등이 추가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또 북한이 UN의 추적과 움직임에 대해 반발할 수도 있다.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 문제는 당분간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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