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의 개발방식은 무엇일까? 북한은 외국 투자자를 유치해 경제개발구를 건설을 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보장해준 후 이를 넘겨받는 '건설-운영-양도'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2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에 최근 ‘우리나라(북한)에서 경제개발구의 주요 개발방식’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리명숙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글에서 “북한에서는 국가가 설정한 경제개발구와 같은 특수경제지대안에서 항과 도로, 철도, 비행장과 같은 중요한 하부구조시설에 대한 건설을 다른 나라 투자가들이 건설하고 운영하다가 넘겨주게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령국제록색시범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등 27개 경제지구를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명숙 교수의 글은 다양한 경제개발구 개발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어떻게 경제개발구를 개발할지 고민하고 또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글은 경제개발구개발에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BOT개발방식과 그로부터 파생된 방식들인 BOO, BLT, BOOT 등 개발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BOT개발방식은 ‘건설-경영-양도(Building-Operation-Transfer)방식’을 뜻한다는 것이다. 외국 투자가가 투자도입국으로부터 일정한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넘겨받아 건설하고 경영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투자도입국에 무상으로 반환하는 방식을 BOT개발방식이라고 한다고 글은 소개했다.

글은 “국제 투자환경에서 하부구조대상의 건설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하부구조(인프라)대상이 건설돼 있지 못하면 국제투자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하부구조대상에 대한 건설을 자금부족으로 투자도입국이 독자적으로 하기 힘든 경우 투자도입국은 외국투자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하부구조대상과 기초시설물들을 공동으로 건설하게 된다”고 밝혔다.

글은 BOT개발방식의 특징도 소개했다. 외국투자가가 투자도입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지역에 대한 개발에는 항만, 비행장, 철도, 다리, 도로, 발전소와 같은 공공시설들이 포함되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인프라가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해야 하지만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만큼 투자 유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투자도입국이 가지고 있는 기초시설건설과 경영에 대한 권리를 외국투자가에게 일정한 기간 넘겨주는 방식인 국제투자에 의한 BOT개발방식이라는 것이다.

글은 BOT개발방식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개발대상이 투자도입국에 무상으로 반환된다고 설명했다.

글은 BOT개발방식이 지역개발투자에 널리 적용되면서 여러 방식으로 변형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형된 방식 중 BOO개발방식은 건설-소유-경영개발방식이라고 소개했다. BOT개발방식과의 차이점은 외국투자가가 자기가 개발한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고 그에 대한 경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형된 방식으로 BLT개발방식 즉 건설-임대-양도개발방식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방식은 외국투자가가 개발대상을 준공한 다음 그것을 일정한 기한부로 제3자에게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투자비용과 이윤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소유-경영-양도개발방식인 BOOT개발방식도 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외국투자가가 자기가 개발한 기초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대상을 투자도입국정부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글은 철도, 비행장, 발전소와 같이 공공시설로서의 가치가 매우 큰 것에 대해 외국투자가가 소유권을 가지면 불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에서는 특수경제지대안에서 중요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건설을 다른 나라 투자가들이 건설하고 운영하다가 넘겨주게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 기관들에 시설 건설을 맡기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보장해 준 그것을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북한이 갖는 방식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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