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변재일 의원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의무화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상 기업 및 기관 3만9710곳 중 2만9513곳 74.32%가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수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물론 SK텔레콤, LG, CJ, 한국전력공사 등이 포함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미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8월 31일을 기준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신고한 기업은 1만197(25.68%)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2만9513(74.32%)곳이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사고대응 등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기관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4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6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변재일 의원은 제도를 시행하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68개 소속, 유관기관 중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소속 또는 유관기관들 중 신고를 하지 않는 곳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다.

또 지난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선정한 초연결 지능화사회 100대 DNA(Data, Network, AI) 기업들 중에서는 총 15개 기업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미신고 기업에 포함됐다. 초연결 지능화 사회 100대 DNA 혁신기업들 중 네패스, 엠씨넥스, 솔트룩스, 위세아이텍, 엔코아, 다음소프트, 데이터스트림즈, 디스트릭트홀딩스, 비플라이소프트, 비아이매트릭스, 굿모닝아이텍, 미소정보기술, 가이온, 쿠콘, 트윔 등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9년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에서는 18개 기업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은 2019년 대한민국 100대 기업들은 SNI코퍼레이션, LG, LG상사, 포스코경영연구원, 포스코인터내셔널, 하림지주, 고려아연, 대우조선해양, 롯데지주, 삼성SDI, 삼성전자서비스CS, CJ, SK가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LS Nikko 동제련, 현대중공업지주, SK텔레콤, 한국전력공사 등이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화 제도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 미이행 사업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재일의원은 “제도가 도입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대상기관 4곳 중 3곳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과기부는 정보보안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일부 소속기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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