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달 정경두 국방부 장관 명의로 군 장병들의 휴대폰 도박을 막기 위한 특별 교육과 엄중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K경제가 입수한 국방부 공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10월초 각 군 본부 및 예하 법무실에 특별군법교육 실시를 지시했다.

특별군법교육은 휴대폰을 이용한 도박을 했을 때 처벌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 감독),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법무관리관),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국방부지시 제19-014호)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이같은 근거에 따라 군인들에게 도박사건 관련 처벌사례 등 도박죄 관련된 특별군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또 국방부는 사건 발생시 엄중히 사건을 처리할 것도 지시했다. 전파 가능성, 중독성 등을 파악하고 2차 범죄(병 상호 간 폭행 또는 도박자금 마련 위한 횡령 등) 발생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라는 것이다. 또 징계양정기준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의 이 공문은 육해공 각 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