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직업기술교육법을 채택했다고 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직업기술교육법은 5개 장에 46개 조로 돼 있다. 이 법은 직업기술교육발전을 위한 기본원칙들과 직업기술교육기관을 통한 직업기술교육과 생산현장에서의 직업기술교육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구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직업기술교육법이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과 경제 강국 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형 인재들을 키워내고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키고 직업기술교육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나갈수 있는 법적 담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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