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운반선이 한국에 입항하고 석탄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UN제재 결의를 한국 기업, 기관들이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외교부와 관세청은 2018년 8월 9일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정부의 해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부처 간 협의 부재?

- 북한산 석탄 의혹 관련 2017년 10월 사건 인지 직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아울러 상시적인 협의를 시행했다. 

* 정부 대응 문제?

-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정부 입장은 불변이다.

- 북한산 석탄 건 관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①북한산 석탄 관련 정보 입수 및 공유, ②선박 검색 및 화물 검사, ③조사‧수사 진행, ④관련자 처벌, ⑤선박 억류 등으로 구별된다.

- 이 가운데 정부는 현재 ①②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③에 해당하는 조치를 진행 중이다. 관련자 처벌(④)의 경우 조사‧수사 결과 북한산임이 입증된 후 관세법 등 혐의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하며, 선박 억류(⑤)의 경우, 북한산 입증 및 해당 선박의 입항을 포함 제반 상황을 감안해 검토 가능하다. 관련 법과 절차에 의거해 처리해야 할 조치, 특히 선박 억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 북한산 의심 석탄 운반했음에도 선박 미억류?

-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은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 활동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억류 가능하다. 단순 의혹만으로는 억류를 실행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

- 러시아에서 석탄을 운반해 온 선박들의 경우, 금수품, 즉 북한산 석탄을 운송했는지 밝혀진 바 없으며 2017년 10월 이후 입항 시 검색에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선박들은 안보리 제재 대상 또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선박들이 아닌 점, 현 단계에서는 러시아에서 석탄 운반시 북한산이라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운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여타 국가들에도 빈번히 입항하고 있으나 억류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전 세계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함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정부는 결의 2397호 9항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현재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 3척(Lighthouse Winmore호 및 Koti호: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 환적(안보리 결의 2375호 11항), Talent Ace호: 북한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싣고 제3국으로 운송(안보리 결의 2371호 8항))을 억류하고 있다.

* 북한산 석탄 운송 카이샹(Kai Xiang)호 입항시 억류 미실시?

- 북한산 석탄 운송 혐의로 북한제재위에서 제재 대상으로 논의된 바 있는 Kai Xiang호(IMO 9634359)는 국내 입항 기록 부재하다. 국내 입항한 바 있는 Kai Xiang호(IMO 9648702)는 상기 선박과 별개의 선박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를 발견 못했다.

-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건수는 관계기관에서 현재 9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무혐의 가능성 등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 관련 사항을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북한 선박(은봉2호, 통산2호, 을지봉6호)의 대한민국 선적 보유?

- 동 선박들은 과거 북한 선박이 아니었으며, 한 때 대한민국 선적을 보유한 적이 있으나 이후 각각 홍콩(2016년), 중국(2014년), 대만(2011년) 국적 기업에 매각된 바 있다.

* 미국, 우리 정부에 대해 우려?

- 동 건 관련 한미간 긴밀히 공조해오고 있으며, 미측은 우리 정부를 해상차단 제재 이행에 있어 충실하고 믿을만한 동반자로 평가하고 있다.

* 미국 독자제재 가능성?

-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초기 단계부터 양 정부간 긴밀히 협의해온 이번 건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 조사 지연 및 외압으로 발표 지연?

- 관세청은 동 사건조사와 관련하여 국내외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

- 관세청은 검찰과 긴밀한 협의 하에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 석탄 성분 분석시 원산지 확인 가능?

- 성분 분석 결과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려우며, 원산지 확인을 위해 서류조사 및 압수수색 등 다각적 조사가 진행 중이다.

* ‘톤백’으로 운송한 것은 북한뿐?

- 2017년 10월 스카이엔젤호가 반입한 북한산 의심 석탄은 세미코크스로 확인됐으며, 세미코크스는 중국, 러시아 등에서 대부분 톤백 상태로 포장돼 반입되고 있다.

- 톤백 포장여부만으로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 북한산 석탄 반입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리 결의 위반?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위반 사항 발생시 검색 및 조사 등을 통해 대응함으로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다. 2017년 8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자국 국민들의 북한산 석탄 획득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조사 결과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수입업체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것이다.

*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

-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된 바 없다.


정리 =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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