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의 1월 31일 공지 내용  출처: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1월 31일 고객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당사 임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2018년 12월 검찰이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24일부터 12월31일 사이, 약 3개월 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대해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혐의로 당사 임직원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며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을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당사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을 받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님의 신뢰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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