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의 수의계약 현황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2019년 12월말 수의계약 형태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기간이 2월말 종료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월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FIU는 2019년 12월 23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가상자산 관련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이행방안 연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금융위 FIU는 1차로 2019년 10월 17일 연구용역 공고를 한 후 11월 5일 개찰했지만 1곳만 응찰해 단독응찰로 유찰됐다.

금융위 FIU는 2차로 11월 5일 다시 연구용역 공고를 하고 11월 25일 개찰했지만 아무도 참가하지 않아 또 다시 유찰됐다.

그리고 이후 금융위 FIU는 수의계약 형태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를 맡긴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이 지난해 마련됐으며 FATF 등에서는 각국에 관련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FATF는 2020년 6월 각 국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입법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FIU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의 법률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FATF 등의 국제기준의 이행 방안, FATF 국제기준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 해외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체계 등이 연구, 분석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FATF 국제기준 상 열거된 범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가상자산 관련 사업 형태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가령 단순 지갑 제공업자가 포함이 되는지, 시장에서 암호화폐 수탁자로 지칭되는 사업자들은 포함이 되는지 등이 연구 대상이다. 즉 이 연구 내용에 따라 금융위 FIU의 규제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의 수행기간은 60일로 규정돼 있다. 60일 전에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2019년 12월 23일 계약이 된 만큼 2020년 2월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FIU는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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