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찰청

경찰청은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단속대상 4대 사이버사기 사범은 국민이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직거래사기, 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큰 쇼핑몰사기, 개인정보 탈취와 사이버사기가 결합된 피싱사기, 청소년 피해자가 많은 게임사기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사기는 2017년 9만2636건,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이 신고 됐다. 3년 간 23만9910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이런 사이버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동일 피의자에 의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중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사이버사기는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사이버금융범죄 전문수사팀(2020년 상반기 신설)에서 전담해 심도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에 대해서는 지방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전 몰수 보전을 추진함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 환급을 위한 민사(소액심판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적극 병행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은 가짜 온라인 쇼핑몰이나 ‘먹튀’ 도박사이트 등이 ‘사기사이트’로 판단되거나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속히 차단·삭제를 요청하여 추가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KISA 등 관계기관과 범죄 수법 및 피해사례를 공유하여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대형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로 사이버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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