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3월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KB 신혼부부,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B 신혼부부,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리 연 0.15%p를 추가 적용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p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와 다둥이 가구의 이자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신잔액 기준 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이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 가구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 출시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부담 경감으로 혼인율,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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