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교통법 전면 개정안 준비하기로

도로교통법령 전부 개정 추진 계획 중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시스템에 운전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사람만 운전자로 인정되던 것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조치다. 이는 향후 자율주행차 확산을 염두에 둔 계획이다.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령 전부 개정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1961년 제정된 도로교통법은 말 그대로 도로에서 차량 운행과 교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도로교통법은 1984년과 2005년 전면 개정된 바 있다. 경찰청은 최신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다시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NK경제가 입수한 경찰청의 '도로교통법령 전부 개정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 등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도로교통법령 전부 개정 추진 계획 중

우선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에 운전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운전자만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때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현행법 체제에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만 자율주행차를 탑승해서 이용하면 불법일 수 있다. 그렇다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을 자율주행차에 무조건 탑승시키면 자율주행차 운행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시스템 자체를 운전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검증 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이 가능하듯이 시스템도 검증을 거친 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도로교통법 전면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 시 운전자와 제조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런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도로교통 운행과 법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행자 보호 강화, 자치경찰 도입 대비

경찰청은 보행자 중심으로 법령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횡단보도,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연구해 위험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기준, 형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음주 시동잠금 장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 자치경찰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것에 관한 내용도 법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자치경찰 형태가 결정되는 대로 교통경찰 사무(권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 사무 중 통일성을 요구하거나 통합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국가경찰의 감독 및 시정요구 권한 등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도로교통법령 내 용어를 순화하고 국제협약 및 국제표준 등도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령 전부 개정 추진 계획 중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과 조사 등을 실시하고 2019년 하반기까지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또 2020년부터 입법예고와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021년까지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에 대한 전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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