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한 공문 내용

국방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방TV를 공공채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채널로 지정되면 정부와 사업자들은 국방TV를 의무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국방부장관 명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방TV의 공공채널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NK경제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송법 제70조 제3항', '방송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근거해 국방TV를 공공채널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소속기관인 국방홍보원 국방TV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임에도 공공채널로 지정돼 있지 않아 국민들로 하여금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청자들의 국방TV 방송 접근권 보장과 국방의 중요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병영의무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도록 국방TV의 공공채널 지정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과 방송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2004년부터 공공채널의 의무전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정책방송(KTV), 국회방송(NATV), 방송대학TV(OUN) 등이 공공채널이다.

공공채널의 지정은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다.

국방부의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과기정통부에서 국방TV의 공공채널 지정 여부를 조만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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