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5년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됐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법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국가적인 대응 기본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시책을 비롯해 데이터 유통 활성화, 전문기업 육성 등 데이터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 연구원 등의 휴직이나 겸임,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준칙 마련, 기술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근거, 일자리·교육·복지 등 대책 마련 등을 규정해 새로운 기술의 활용·확산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도 포함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본법제가 마련된 만큼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세부과제의 성과 확산 및 인공지능 윤리 등 제반 시책 마련에 속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하위법령 마련(법 공포 후 6개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미래사회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 선제적인 법제 정비(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인공지능 윤리 준칙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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