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6월부터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이용허락 조건(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www.olis.or.kr)을 통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조건 관련 무료 자문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SW 개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자문 사업은 오픈소스 SW 전문 컨설팅, 거버넌스 컨설팅, 교육 컨설팅, 일반 컨설팅 등으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Source code)가 공개돼 누구나 사용, 복제, 수정, 배포가 가능한 SW를 말한다. 하지만 오픈소스 SW도 저작물로,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오픈소스 SW 이용허락 조건이라 하며, 현재 오픈소스 SW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OSI)에 2020년 공식 인증된 오픈소스 SW 이용허락 조건(라이선스)는 80개 정도이다.

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SW 이용허락 조건 관련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무료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오픈소스 SW를 활발히 사용하는 기업은 위원회의 이번 무료 자문을 통해 오픈소스 SW 이용허락 조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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